보험·여전사도 신용대출 '연봉까지' 한도 푼다

오정인 기자 2022. 6.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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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했던 규제가 풀립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등 2금융권도 신용대출 한도 복원에 들어갑니다.

오늘(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 차주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DB손해보험과 흥국생명이 다음달부터 '연봉 이내'로 제한했던 규제를 해제합니다. 교보생명은 정확한 시점을 현재 검토중이며, K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당분간 한도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전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연봉 이내' 제한 조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우리카드는 한도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한카드는 한도 제한 해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 조치가 적용되기 이전부터 최대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캐피탈사 가운데는 KB캐피탈이 가장 먼저 다음달부터 한도 제한 규제를 풀 예정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정확한 시점과 한도 제한 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의 '연봉 이내' 제한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은행들은 8~9월 순차적으로 구두로 전달된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했습니다. 효력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뒀습니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연봉 이내' 제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 해제로 대출 차주들의 최대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금융권 특성상 1금융권에 비해 차주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기존 최대한도 자체가 4천만~5천만 원인 경우도 많아 차주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 특성상 최대한도가 갑자기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대출에 대한 최대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대출 차주의 신용도와 소득 등 심사에 따라 최대 한도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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