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소급적용' 구제 추진

유엄식 기자 2022. 6.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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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해운대 마린자이 등 45가구 계약취소 분쟁 해결 목적
불법청약 분양권 전매로 계약취소 위기에 몰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단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해 입주한 선의의 피해자를 소급적용 방식으로 구제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2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부정청약 피해방지법 2)를 대표 발의했다.
작년 주택법 개정 후에도 분쟁 사각지대 지속…헌재, 올해 3월 기존 주택법 합헌 결정
아파트 부정청약 계약취소 분쟁은 2019년 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촉발됐다. 당시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를 비롯해 전국 257가구의 부정청약 당첨자를 적발했고, 관할 자치구와 시행 주체에 주택법을 근거로 계약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불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금융거래 증빙 등을 통해 부정청약과 연관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급적 계약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대부분의 조합과 시행사 측은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를 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소유권을 양도했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40가구를 비롯해 일부 단지는 시행사 측이 주택법 65조 2항(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해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계약취소 입장을 고수했다.

하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해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되면 기존 공급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기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정청약 전매 선의의 피해자들은 2019년 11월 제기된 주택법 65조 위헌심판에 기대를 걸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피해 구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국토부와 사업 주체에 계약유지 관련 재량권을 맡겨 구제된 사례도 많다는 이유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이 22일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하태경 의원 "시혜적 조치의 경우 소급입법 가능"…법 통과 시 기존 계약취소 분쟁 해소될 듯
이번 개정안은 법률 시행 이전 피해자까지 보호하는 사실상 소급입법 규정이다. 지난해 통과된 부정청약 피해 방지법 적용 대상을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 의원은 "법 적용 대상자에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시안에 한해 시혜적 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과거 헌재 판결(2011헌바169, 공무원연금법부칙 위헌소송) 사례를 들어 주택법 추가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억울한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 소명이 아니"라며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강대식, 김미애, 김희곤, 배현진, 백종헌, 서병수, 조경태,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계약취소 분쟁 중인 전국 45가구(해운대 마린자이 40가구,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4가구, 서초구 포레스타 1가구)를 비롯해 같은 이유로 분쟁 중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마린시티자이 한 입주민은 "시행사와 2년 넘게 소송 중인 입주민들은 계약이 취소되면 이사갈 곳도 없이 쫓겨난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도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되면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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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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