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소급적용' 구제 추진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해 입주한 선의의 피해자를 소급적용 방식으로 구제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불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금융거래 증빙 등을 통해 부정청약과 연관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급적 계약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대부분의 조합과 시행사 측은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를 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소유권을 양도했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40가구를 비롯해 일부 단지는 시행사 측이 주택법 65조 2항(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해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계약취소 입장을 고수했다.
하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해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되면 기존 공급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기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하 의원은 "법 적용 대상자에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시안에 한해 시혜적 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과거 헌재 판결(2011헌바169, 공무원연금법부칙 위헌소송) 사례를 들어 주택법 추가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억울한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 소명이 아니"라며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강대식, 김미애, 김희곤, 배현진, 백종헌, 서병수, 조경태,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계약취소 분쟁 중인 전국 45가구(해운대 마린자이 40가구,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4가구, 서초구 포레스타 1가구)를 비롯해 같은 이유로 분쟁 중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마린시티자이 한 입주민은 "시행사와 2년 넘게 소송 중인 입주민들은 계약이 취소되면 이사갈 곳도 없이 쫓겨난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도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되면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 결혼해요, 신랑은 BTS RM" 결혼설 퍼져…소속사 입장은 - 머니투데이
- 장가현 "산후조리원 못가고 43살에 폐경"…조성민 뜻밖의 반응 - 머니투데이
- "제발 그만해" 손흥민+호나우두 FIFA 합성사진에 '경악' - 머니투데이
- "한여름에 에어컨 못 틀게 해"…옥주현, 인맥캐스팅→갑질 논란까지 - 머니투데이
- '코요태' 빽가 "동업자와 소송, 법정 가고 검찰조사 받아보니…" - 머니투데이
- 태국서 음료 마셨다 졸지에 '마약사범'…"이 표기 꼭 확인해야" - 머니투데이
- 효연·윤보미, 발리에 '억류' 중…"여권 뺏긴 채 조사받아"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방시혁 이상한 대화" 민희진 지적한 카톡 뭐길래…네티즌 '시끌' - 머니투데이
- "40억→135억 됐다"…김수현 3채 보유한 이 아파트, 어디길래 - 머니투데이
- "내내 야근시켜" "단물 쪽 빨아먹어"…하이브 직원들 민희진 저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