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 찾아줬는데 고소당했습니다" 무슨 사연?

김경훈 기자 2022. 6.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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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당혹스러움을 토로하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지갑 주인은 없어진 것은 없지만,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서 B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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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지인이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당혹스러움을 토로하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길에 떨어진 것 주인 찾아준다고 줍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의 친구 아들 B씨는 늦은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다. 습득 당시 피곤했던 B씨는 집에 가서 7시간 정도 잠을 잔 뒤 경찰서를 찾아 지갑을 건넸다.

이에 대해 지갑 주인은 없어진 것은 없지만,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서 B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했다.

B씨가 곧장 변호사 상담을 받았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A씨는 "친구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 안 해주길래 '지갑 새것 값이면 합의하라. 아들 앞길 망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며 "다시는 길거리에 금붙이가 있어도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주라고 하자 '지갑값이면 벌써 합의했다더라'며 원하는 합의금이 꽤 큰가 보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라리 우체통에 넣었으면 편했을 텐데 뭐하러 직접 경찰서까지 갖다 줬는지. 나이가 어려서 경찰서만 생각났다더라"며 "지갑 주운 곳에서 파출소 가려 해도 버스 타고 몇 정거장이다. 요즘은 우체통도 귀하신 몸이라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A씨는 "지갑 찾아줬다고 사례금 원한 것도 아닌데 참 씁쓸하다"며 "이젠 금붙이를 봐도 쓰레기로 생각하고 모른 척해야 한다. 내 것 아니면 돌로 생각하고 지나가셔라"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은 일 하려다 참 씁쓸한 결말", "돈이 들더라도 소송해라", "친구분 아들 마음의 상처가 클 듯",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정말 황당한 사연"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한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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