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신이 친 행인 숨지자.. 도롯가에 시신 버리고 도주

김성화 에디터 2022. 6.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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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운전자 A 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가던 B 씨를 치었습니다.

A 씨는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B 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A 씨의 항소로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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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친 행인을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사망하자 시신을 도롯가에 버린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운전자 A 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가던 B 씨를 치었습니다.

A 씨는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B 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B 씨의 시신을 도롯가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동승자도 A 씨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19 신고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A 씨의 항소로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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