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사람 죽였는데 '사형' '무기징역' 갈렸다..무엇이 달랐나

박수현 기자 2022. 6.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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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2)이 지난해 12월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50대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과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누구는 '사형' 누구는 '무기징역'이다. 법조계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잣대는 이제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재판부의 성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인원은 1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명→2012년 2명→2013년 2명→2014년 1명→2015년, 2016년, 2017년 0명→2018년 5명→2019년 3명→2020년 0명이다. 지난해엔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살인범도 사형 선고를 피해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강도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출소한 지 3개월여만인 지난해 8월 금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범죄 피해자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집으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A씨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인천지법은 전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을 경시하고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보인다.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이들이 사형을 피해간 이유는 권재찬 사건보다 범죄 사실이 가벼워서가 아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온전히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서다. 강윤성의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하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 피해자는 "사형 선고해달라"…'무기징역' 선고하는 속사정은
재판에서 검찰과 피해자는 꾸준히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다.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지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시 석방되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석준 사건에서도 1심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은 "과연 이런 형벌이 피해자에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정말 억울하다. 정말 분하다"고 했다. 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형량이 나온 것에 대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막내 아들을 볼 낯이 없다"고 밝혔다.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법원은 좀처럼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권재찬 사건으로 1심 법원에서 2년 7개월 만에 사형 판결이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이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꼽히는데다 재판부의 심적 부담으로 사형 선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의 사형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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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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