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끈질긴 주주제안.."신동빈 이사 해임해야"

임현지 기자 2022. 6.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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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 한 번 경영 복귀 시도에 나선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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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 한 번 경영 복귀 시도에 나선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 브랜드 가치·평판 등이 훼손된 것과 더불어, 롯데홀딩스 대표로 취임 이후 경영 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게 신동주 회장 측 주장이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 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을 담았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한국 롯데그룹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 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곱 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패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4억8000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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