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서 갤럭시 방수 기능 과장 광고로 126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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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방수 기능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호주에서 벌금을 물게 됐다.
23일(현지 시각)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일부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를 내면서 방수 기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1400만호주달러(약 126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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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방수 기능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호주에서 벌금을 물게 됐다.
23일(현지 시각)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과거 일부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를 내면서 방수 기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1400만호주달러(약 126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오프라인 매장과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갤럭시S7·S7 엣지 ▲갤럭시A5·A7(2017년형) ▲갤럭시S8·S플러스 ▲갤럭시 노트8를 풀장이나 바다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줬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최대 수심 1.5미터에서 30분 동안 방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담수 이외 해변, 수영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했으나 광고 영상이나 이미지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ACCC는 “삼성전자의 광고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해 접수한 불만 사항 수백 건을 검토한 결과, 많은 제품이 물에 노출된 뒤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ACCC는 지난 2019년에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법원의 판결 이후 “갤럭시 스마트폰은 수영장 물이나 바닷물에 잠기면 충전 포트가 부식된다”며 “이후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하면 작동을 멈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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