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입 반대"

임은진 2022. 6.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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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알뜰폰 사업에도 진출하려는 움직임에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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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알뜰폰 사업에도 진출하려는 움직임에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현행 법규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져 설비기반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다"며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 및 보완을 요구하며 이러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금융기관이 알뜰폰 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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