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으로 회장 퍼주기 아냐..보험금, 어디든 사용될 수 있다"

김명지 기자 2022. 6.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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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회장 퇴직금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 아냐"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모습./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최규옥 회장을 위해 회삿돈으로 매월 4억 20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험 수익금을 회사의 몫이며 편법으로 회장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 금액을 받게 되는데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삿돈이고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종신보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하면 증여가 발생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 가입이 회장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문.

KBS뉴스가 6월 23일 <오스템임플란트,’매달 4.2억’ 회삿돈으로 회장님 보험료 납입>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의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2000억원대 횡령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가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라고 뉴스를 시작하면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4.2억원, 피보험자 사망시 600억원, 최대주주 사망에 대비해 10년간 회사 돈 500억원을 쓰기로 한 것인데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지금은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있지만 수익자를 변경하여 수백억대 보험혜택을 회장이 받아갈 수 있다고 추측성 주장을 하였습니다.

KBS 뉴스는 시청자들에게는 회사가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퍼주는 것처럼 보도하여 회사와 회장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회장이 수백억원을 편법으로 수령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KBS 뉴스에 대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일 뿐입니다. 당사는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사돈이며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험 사고시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 돈이며 용처는 회사가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회장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임원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광고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직원 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KBS 뉴스는 수익자가 회사이고 회사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편법으로 보험금을 회장에게 퍼주기 위한 것인냥 시청자들을 오도하게끔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회사와 회장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계약한 것도 그 중 하나이며 이러한 금융상품계약은 이사회 의결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상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다루는 정관변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KBS뉴스는 당사가 보험 가입시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퍼주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를 것처럼 보도하여 회사와 회장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의 수익자 변경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이는 증여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가입이 회장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KBS뉴스는 일정한 시점 이후에 회장으로 변경하면 수백억대의 보험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하여 시청자들에게 회장이 편법 혜택을 받을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당사가 계약한 VIP보험은 회장사망을 사고로 보험금을 받는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가 필요한 용도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중 하나는 회사를 창업하고 가장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회장의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일 뿐 임원퇴직금, 직원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저 회사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KBS 뉴스는 회사 돈으로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험혜택은 회장에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편법, 탈법으로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챙겨주는 악덕기업, 악덕회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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