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45% "생활지원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이연희 2022. 6.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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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10만~15만원씩 지급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비의 지급률이 55%로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대부분의 격리자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지급된 것은 55%,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45%"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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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4월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급증
정부 "기업에 유급휴가 지원 확대 홍보"
7월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에만 지급

[서울=뉴시스]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10만~15만원씩 지급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비의 지급률이 55%로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대부분의 격리자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지급된 것은 55%,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45%"라고 밝혔다.

24일 0시 기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31만2993명이다. 이 중 45%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3월16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7월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활용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는 약 18만원 정도다.

중위소득 100% 이하로 판명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중대본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예정"이라며 "그것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확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에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제공하던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도 7월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30인 이상의 대다수 기업들이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중대본은 "유급휴가 실태 파악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유급휴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안내와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2월14일 생활지원비 기준을 1차 개편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낮췄다.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이 발생하자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2차 개편 때에는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소 및 간소화했다.

이번 3차 개편으로 정부가 생활지원비의 정액 지급 대신 선별지급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월 정액 지급을 골자로 2단계 개편을 발표할 당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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