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법정 최대한도 37%로 확대.. 내달부터 적용

제주방송 조유림 2022. 6.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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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포함 국내 기름값의 폭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 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0%에서 37%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유가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앞서 기존 1,850원에서 이달 1,750원으로 인하됐으나, 50원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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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주유소.

제주를 포함 국내 기름값의 폭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 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0%에서 37%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이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주행거리 40km, ℓ당 연비 10km로 가정했을 때 휘발유 기준 절감액은 월 3만 6천 원으로, 현행 30%(2만 9,000원 절감)보다 7,000원이 더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도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이 인하됩니다.

이는 고유가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앞서 기존 1,850원에서 이달 1,750원으로 인하됐으나, 50원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가 소득공제 됩니다.

만약, 위에 조건 하에 대중교통 지출 금액이 상·하반기에 각각 80만 원이라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40%) 64만 원에서 (80%)9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오늘(24일) 오후 4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126.71원, 경유 가격은 ℓ당 2,143.13원 입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휘발유 2,193.81원, 경유 2,223.58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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