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욱'..깨진 소주병으로 친구 머리 때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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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던 친구를 깨진 소주병 등으로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친구인 B씨, 처음 만난 동갑 C씨와 원주에 있는 C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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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던 친구를 깨진 소주병 등으로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친구인 B씨, 처음 만난 동갑 C씨와 원주에 있는 C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침대 프레임에 내리찍었다.
B씨가 밖으로 나가자 더 흥분한 A씨는 부엌 싱크대 수납장과 화장실 문을 망가뜨리고, 소주병을 깨뜨린 뒤 C씨를 향해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했다.
B씨를 뒤따라가서는 깨진 소주병과 휴대전화로 머리 등을 내려치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알코올의존증 등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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