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병역특례에 신중 입장.."공정은 불변의 화두"

이다겸 2022. 6.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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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기식 청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인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병역은) 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 이것은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병무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병역자원 감소라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하면 좋은 병역자원을 군에 만들어줄 것인가가 병무청의 제일 큰 숙제이고, 그러면서도 청년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이다. 누구나 공정하게 군대에 간다고 느껴야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BTS 멤버 중 복무 지원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청장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대중문화·체육·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연기를 신청, 입영 시기를 올해 말까지 미뤘다.

개정안은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방탄소년단 진은 입영연기를 신청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다만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현재 각종 콩쿠르에서의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순수예술인들에 비해 못하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 발매한 새 앨범 ‘프루프(Proof)’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며 글로벌 인기를 증명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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