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금융기관 알뜰폰 시장 진출 반대..생존 위협 우려"

김나인 2022. 6.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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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알뜰폰 사업자 단체가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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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알뜰폰 사업자 단체가 금융기관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면 중소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9년 출범한 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은 저렴한 요금제로 알뜰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협회는 "금융기관의 타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서비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 및 보완도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 방법에 따르면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돼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되는 등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알뜰폰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알뜰폰사업의 존립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 및 보완과 함께 부칙2조를 폐지하기를 요청한다"며 "아울러 공정한 경쟁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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