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고 피해보상 기준 허들 낮추고 보상액은 높인다

김준혁 입력 2022. 6.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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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은 강화한다.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서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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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준 시간 3→2시간
기준금액 6→10배로 확대
이용자 청구 없이 다음달 자동 요금반환
홈페이지·앱 통해 통신서비스 중단 조회 가능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은 강화한다.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서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 뉴스1 /사진=뉴스1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 내 피해보상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손해배상 금액은 늘어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통신망 고도화, 스마트폰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두번째 개선은 자동 요금반환 지원이다.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 신청이 없어도 다음달에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뤄진다.

방통위 제공.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다음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피해 간련 별도 메뉴를 신설,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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