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였어요' 폭행·성희롱으로 극단선택 내몬 학폭 가해자들의 변명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6.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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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맷집이 좋다'며 1년 이상 집단 학교폭력을 일삼아 극단 선택으로 내몬 고등학생 10명에게 최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18)군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B(18)군과 C(18)군에겐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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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동급생 괴롭힌 고교생 10명
재판부, 주범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선고
나머진 가담 정도 고려해 징역, 벌금 등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동급생에게 '맷집이 좋다'며 1년 이상 집단 학교폭력을 일삼아 극단 선택으로 내몬 고등학생 10명에게 최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18)군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B(18)군과 C(18)군에겐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D(18)군·E(18)군에겐 장기 1년·단기 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5명 중 1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2명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2명은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 처분이 내려지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모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2020년 상반기부터 같은 학교 학생인 F군(18)이 극단 선택을 하기 직전인 작년 6월7일까지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가해자들은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의 거구인 F군에게 '맷집이 좋다'며 수많은 폭력을 가했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이른바 '기절놀이'라는 명목하에 F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A군의 경우 '트라이앵글 쵸크'라는 주짓수 기술로 F군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또 다른 가해자에 의해 휴대전화로 녹화됐다. 어깨 등 부위에 대한 다수 폭행도 확인됐다.

성적 가해 행위도 있었다. 일부 가해자들은 교실 안에서 F군의 바지를 벗겼다. 해당 장면 역시 휴대전화로 녹화돼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됐다. F군 여동생과 여자친구를 향한 성희롱도 자행됐다.

이에 F군은 지난해 6월 말 지역의 한 야산에서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너무 서럽고 창피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했다. 피해자 유가족이 유서 등을 근거로 경찰에 가해자들을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다음 주면 (피해자 사망) 1주기가 되지만 유족은 '차라리 내 아들이 가해자로 저 자리에서 재판받고 있으면 좋겠다'면서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법정에서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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