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안, 내년 '대북 확장억제 방안 보고' 명시.. 주한미군 규모 유지도 약속

유병훈 기자 2022. 6.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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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군사관계 강화 조항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왼쪽),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내년 3월 이전까지 미 국방장관이 구체적 이행 방안과 진전 사항을 미국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새로 포함됐다. 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23일(현지 시각)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과 두 대통령이 합의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다.

대안은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21일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위 자산을 한국에 사용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군사위는 “이에 국방장관이 내년 3월1일 이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NDAA에 규정했다.

NDAA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공유된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암”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증가하는 지역적 도전을 맞이해 한미는 방어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에 단합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보고 내용에는 ▲증가하는 지역적 위협을 고려한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 ▲북한의 안보 불안 행위에 맞선 신규 혹은 추가 억지 방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 노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

NDAA는 또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지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다.

NDAA에는 또 중국이 압박을 키워가는 대만과 관련해 대만과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만관계법’과 ‘6가지 보장’이 미국과 대만 관계의 초석임을 재차 강조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겼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으로, ‘6가지 확약’으로 불리는 이 안전보장 약속은 “미국은 대만 주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약속과 함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외교적 지지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NDAA는 대만을 향한 중국의 적대감 고조는 대만의 미래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대만 간 국방 관리의 교류, 합동 군사 훈련, 대만의 방위·획득 전략에 대한 시의적절한 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전까지 대만의 방공능력에 대해 군사위에 브리핑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의 경우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테러 집단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NDAA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 축조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재성안된다. 이어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의회 심의과정을 마치게 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일정과 논란이 되는 총기규제법 심의 등 산적한 현안을 감안해 NDAA 처리가 아예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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