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폭행·성희롱 등' 지속된 학폭.. 10대 가해 학생들, 실형

박정경 기자 2022. 6.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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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친구에게 상습적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찍으며 피해학생을 희롱했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5개월 동안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안팎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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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친구에게 상습적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10명 중 주범에게 24일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학교 친구에게 상습적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찍으며 피해학생을 희롱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4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B군(18)·C군(18)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2명에게는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남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5개월 동안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안팎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리고 괴롭혔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을 때 특정 가해자는 "기절할 것 같으면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특히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A군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며 괴롭혔다.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다른 친구에게 "맷집이 좋다"며 "때려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A군은 피해자의 목에 올라타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도록 시킨 뒤 조롱을 했다.

B군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주먹질했다. C군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거나 빵을 사오라는 등 각종 심부름을 시켰다.

가해 학생 10명은 피해자의 급소를 때리고 차렷 자세를 시킨 뒤 정강이를 마구 찼다. 이들은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남자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핑계를 대며 범행을 지속했다.

피해자는 결국 지난해 6월 29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기절 동영상을 근거로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을 목격한 같은 학교 학생들은 "동물을 대하듯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장난·놀이였다는 핑계만 대고 있어 죄질이 중하다"며 "특히 체격이 좋았는데도 착하고 온순했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의 아픔과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수법·횟수·죄질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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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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