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벌금 126억원 판결.."갤럭시 방수 성능 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과장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120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23일 현지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을 상대로 일부 휴대전화 광고에 잘못된 방수 성능 정보를 담았다는 이유로 벌금 126억원(1400만 달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ACCC가 삼성전자 호주법인을 상대로 과장광고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2019년 소송 제기.."잘못된 정보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과장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120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23일 현지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을 상대로 일부 휴대전화 광고에 잘못된 방수 성능 정보를 담았다는 이유로 벌금 126억원(1400만 달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2년 7개월간 Δ매장 Δ페이스북 Δ트위터 등에 게재한 9개다. 광고 유형은 Δ영상 Δ이미지 Δ홈페이지 홍보글을 포함한 세 가지다.
광고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수영장이나 바다에 들어가도 문제없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ACCC 측은 설명했다.
광고에 나온 휴대전화는 Δ갤럭시S7 ΔS7엣지 ΔA5 ΔA7 ΔS8 ΔS8 플러스 Δ노트8을 포함한 7가지다. 호주에서 지금까지 310만 대 넘게 팔린 제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ACCC가 삼성전자 호주법인을 상대로 과장광고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당시 소비자들이 물속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쓴 후 고장이 났다는 사례가 수백여 건 나오면서다.
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 역시 광고에 잘못된 정보가 담긴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본사가 제품이 물에 닿을 경우 충전포트 부식을 줄일 방안을 찾는 가운데 호주 법인이 과장 광고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관계 계속 피하는 남편, '50㎏→70㎏' 내 탓인가…상처받았다"
- "손예진 '244억 건물' 공실…1년 이자비용만 6억 이상" 전문가 분석 깜짝
- "세차하면 비 오는 분들, 제발 부탁"…산불에 '현대식 기우제' 애원
- "징하게 해 처먹네" 차명진, 세월호 유족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명령
- 故김새론 유족, 미성년 시절 김수현과 나눈 카톡 공개 "사과하길"(종합)
- '경비원 폭행' 배달 기사 쫓아가 말린 남자 정체…에픽하이 투컷이었다
- 정한용 "귀신 나오는 싼 아파트, 무시하고 입주…몇 달 새 쫄딱 망했다"
- "5개월·26개월 아기도 1인 1메뉴?…부모 2인분만 시키면 민폐인가요"
- "와이파이 왜 꺼!"…식칼 들고 엄마 죽이려 한 10대 세자매 '충격'
- "아들 사고로 떠난 뒤 며느리 재혼 후 외국에…혼자 남은 손자, 입양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