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2시간' 논란 일자..정부 "11시간 연속휴식 병행" 물러서

박태우 2022. 6.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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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따라 현행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면 최장 주 92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3일 밤 추가자료를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조치(예: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가 병행될 것이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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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병행'으로 진전된 태도
최대 92시간서 80.5시간으로 줄어
"모든 노동자에 보장해야" 주장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따라 현행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면 최장 주 92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당시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에 미온적이었던 노동부가 노동자 건강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상황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주 92시간 바짝 일하라?…과로사회 막을 주 52시간제 무력화)

노동부는 23일 밤 추가자료를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조치(예: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가 병행될 것이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이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방안 발표 이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완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대 주 92시간 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으로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공식자료에서 11시간 연속휴식을 명시하지 않은 채 브리핑에서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을 검토하겠다”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노동부는 제도 설계에 관한 내용은 내달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 논의에 맡겼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연구회에서 11시간 연속휴식을 포함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시간 연속휴식은 하루의 근무가 끝난 뒤 다음날 근무가 시작되기 전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때, 연장근로 한도 자체가 없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운송업·보건업 등)에 처음 도입됐고,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시행 이후 탄력적근로시간제(3→6개월)와 선택적근로시간제(1→3개월)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때도 포함됐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를 하니, 집중근로에 따른 과로를 예방할 목적이다. 정부 방안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가 ‘월 단위’로 바뀌어도 11시간 연속휴식이 보장되면, 주 최대 근무시간은 92시간에서 80.5시간으로 줄어든다. 하루 24시간에서 휴식시간 11시간을 제외한 뒤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보장하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제외하면 하루 11.5시간 근무가 가능해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80.5시간이 된다.

다만 노동부가 입법·정책방향의 결론을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 맡기고 있어 연장근로 단위 확대와 11시간 연속휴식 도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회 논의도 남아있다. 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사실상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건의’해왔던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데, 경영계가 ‘11시간 연속휴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건이다. 경총 관계자는 “11시간 연속휴식이 아직까지는 낯선 제도여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나 유연근로제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연속휴식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1주 24시간 연속휴식,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11시간 연속휴식은 유연근로제에 따른 대상(보상)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편적 제도로 들어와야 한다”며 “연속휴식 관련 논의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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