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이송 중 숨지자 도롯가에 버린 운전자 징역 3년

김소연 2022. 6.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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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친 행인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피해자가 숨지자 시신을 도롯가에 버린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가던 B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도중에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을 쉬지 않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사고 장소 주변으로 돌아가 숨진 B씨를 도롯가에 내려놓고서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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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집행유예..법원 "비난 가능성 매우 크지만 합의한 점 고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신이 친 행인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피해자가 숨지자 시신을 도롯가에 버린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가던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B씨를 차량 뒷좌석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중에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을 쉬지 않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사고 장소 주변으로 돌아가 숨진 B씨를 도롯가에 내려놓고서 그대로 달아났다.

동승자도 A씨의 범행을 도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승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19 신고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A씨의 항소로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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