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희동 기상청장 직권남용 의혹 무혐의 처분
윤우성 2022. 6.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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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유 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유 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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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유 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기상청 직원 A씨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과 함께 (유 청장이) 나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 행위를 했다"며 당시 차장이던 유 청장을 지난해 7월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유 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 22일 임명된 유 청장은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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