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초환 손질 시동..1주택자 재건축부담금 50% 감면 추진

유엄식 기자 2022. 6.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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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초과이익 하한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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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사진제공=뉴스1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며, 2006년 법 제정 시점을 초과이익 기준으로 한 부과율 산정 기준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초과이익 하한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이 감소해 경직된 민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가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143개 단지, 총 11만345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 지역이 6만6238가구로 전체 60%에 달한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을 낮춰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시장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김태호, 박대출, 박형수, 유경준, 조명희, 조수진, 지성호, 한무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시내 준공 30년 이상 안전진단 D등급 이하 단지 분포 현황. /자료=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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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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