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초환 손질 시동..1주택자 재건축부담금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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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초과이익 하한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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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며, 2006년 법 제정 시점을 초과이익 기준으로 한 부과율 산정 기준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초과이익 하한 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이 감소해 경직된 민간 재건축 사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143개 단지, 총 11만345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 지역이 6만6238가구로 전체 60%에 달한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을 낮춰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시장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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