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딴 남자가..' 상대男 살인미수 20대, 2심도 징역3년

황예림 기자 2022. 6.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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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바람피웠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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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연인과 바람피웠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태국 국적 B씨(30·여)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C씨(28)와 동시에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와 결별했다.

이후 A씨는 헤어진 다음날인 20일 오후 12시10분쯤 강원 양양에 있는 B씨 집에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B씨에게 "You're not sorry for me?"(나한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B씨는 ""I'm a bad girl"(난 나쁜 여자다)라고 답했다.

B씨의 대답을 듣고 격분한 A씨는 "I'll kill your boyfriend"(네 남자친구를 죽일게)라고 말한 뒤 후드티 안에 숨겨 가지고 왔던 흉기를 꺼내 C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C씨를 다치게 한 뒤에도 몇 차례 더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지만 C씨가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가 동시에 피해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를 뻔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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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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