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또 일본 롯데에 주주제안.. 계속되는 경영 복귀 시도

김건호 2022. 6.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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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롯데가가 술렁이고 있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 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하면서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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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유죄 판결·경영 부진 이유로 신동빈 해임 요구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롯데가가 술렁이고 있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 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하면서다. 지난 1월 신동주 회장이 한국 상장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형제의 난이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또다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해임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DJ 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본인의 이사 선임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제안서와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훼손됐고, 롯데 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 성과도 부진하다고 주장하며 이사직 해임을 요구했다.

또 롯데 홀딩스에 사전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주 회장이 제출한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과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뉴시스
지난 1월에는 신동주 회장이 한국 상장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형제의 난이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당시에도 신동주 회장 측은 “의미 없는 주식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아직 갈등이 봉합단계가 아닌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롯데그룹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뒤흔든 형제의 난은 신동주 회장이 2015년 롯데 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후 신격호 명예회장을 통해 신동빈 회장과 롯데 홀딩스 이사 6명 해임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거듭 패배하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주주들의 신임만 재확인했다. 신동주 회장은 그때부터 경영 복귀를 계속 시도했으나 7번의 주주총회에서 동생에게 졌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지난해 6월 신동빈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하면서 다시 힘을 실어줬다.

이번 신동주 회장의 해임 요구와 더불어 롯데그룹의 한일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호텔롯데 상장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주를 상장해 일본 측 지분율을 희석한다는 계획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호텔롯데 매출은 4조59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37%가량 감소했다. 호텔롯데 상장 계획은 2016년 비자금 수사로 철회됐고 2020년 코로나19 이후 호텔롯데 실적이 급락하면서 재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잊을 만 하면 튀어나오는 신동주 회장의 동생에 대한 해임 건의 등은 결국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호텔롯데의 상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계속된 신동주 회장의 공격은 결국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될 게 없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한편 신 전 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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