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KBS로부터도 영상게시금지 가처분 신청당했다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2022. 6.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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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관련 KBS보도에 BHC 청탁있었다는 취지로 4월28일 방송내보내..KBS "허위 보도" vs. 가세연 "이미 방송·신문에 나온 내용"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용석은 제보를 통해 김건모가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 여성 중 한 명을 성폭행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유튜브채널을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가 KBS로부터 영상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가세연이 지난 4월28일 내보냈던 '[충격단독]BHC 청탁취재로 BBQ 공격한 KBS 한심한 기자들!!!'이란 제목의 방송 내용에 대해 허위보도이기 때문에 게시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KBS는 지난 5월2일 가처분 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가세연 측에 송달이 된 것은 6월23일이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자 KBS 측은 송달장소 변경을 두차례 했고, 가세연 주소를 한 차례 보정했다. 송달 주소를 바꿔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다가 6월22일 가세연이 야외방송을 하던 국회 앞에서 직접 교부송달이 이뤄졌다. 당시 가세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당 윤리위원회 심의일에 맞춰 국회 앞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2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열린 심문에서 KBS 측은 "가세연이 방송한 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허위보도이기 때문에 지금 게시된 영상물에 대해 게시금지를 해야하고 유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제보자인 주모씨가 BBQ의 회유에 의해서 진술 번복한 것이다. (KBS보도에 대한)정정보도청구소송 등은 번복 진술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부분 채권자(KBS)가 승소 또는 불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측 신재은 변호사는 "당시 KBS 사회부장 이모씨는 방송 4년 전에 이미 승용차를 구입했고, 퇴사 후 금융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지만 MBK파트너스(BHC 최대주주)에 입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KBS가 문제삼은 방송에서 가세연은 이모 KBS 사회부장이 BHC의 청탁을 받아 취재지시를 했고 BHC로부터 그 대가로 BMW승용차를 받았고 MBK에 입사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가세연이 방송한 내용은 수년전부터 BBQ와 BHC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다. 가세연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에 더해 이모 사회부장이 4월초에 KBS에서 퇴사했다는 것과 BMW승용차를 받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BBQ 미국 법인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주모씨는 윤홍근 BBQ 회장의 자녀 유학과 관련된 내용 등을 BHC를 통해 언론에 폭로하면서 이른바 '치킨전쟁'이라는 사건의 시작을 만든 인물이다. 주씨는 BBQ 비서실과 미국법인 주재원을 거쳐 미국법인 CFO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바 있다.

24일 KBS 측은 "주씨 제보를 통해 취재가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많은 수의 보도가 내부고발자나 경쟁사 제보를 통해서 이뤄지는게 현실 아니냐"며 "필적감정과 현지 취재 등 철저한 취재 끝에 공공이익을 위해 보도한 거지 청탁보도는 아니다"고 했다.

신재은 KBS 측 변호사는 "다만 (BBQ에 불리한 내용을 제보했던)주씨가 진술 번복한 것은 BBQ 퇴사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BHC 박현종 회장에게 접근해 자료를 주는 대가를 요구한 것 같다. 그런데 BBQ는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씨가 채권자(KBS)에 대해 지원요청했지만 거절했다. 그러자 주씨가 BBQ의 회유에 의해서 진술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세연 측 남봉근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문제되는 동영상 내용이 MBC나 한국일보 등 메이저 언론에서 2년 전 다룬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방송중지 가처분을 구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지 않느냐"며 "한국일보 기사를 봐도 제보자라는 주씨가 BHC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나눈 걸 제보로 기사로 재구성한거 같은데 그런 내용만 봐도 기업과 언론사 간 기획보도나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고 평가할 사정이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KBS 측은 가세연이 한국일보 보도를 근거로 제시하자 "한국일보는 BBQ와 BHC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면으로 KBS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하지 않았다"며 "한국일보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가 진술서를 작성해줬는데 '당시 취재를 폭넓게 깊게 했는데, 그 결과 BHC-KBS 간 결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기자가 경쟁사로부터 제보받는건 흔히 있는 일이고 기자는 진실성과 보도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지 나중에 제보자가 진술번복 했다는 이유로 결탁이라고 볼 증거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도 만약 당시 그런 제보 받았더라도 보도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한국일보 기자의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다시 "한국일보 기자가 2018년에 보도하고 나서 그런 기사가 버젓이 인터넷에 게재 돼 있는 상태에서 '실은 이랬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KBS 자체가 채무자(가세연) 때문에 신뢰도가 무너진 게 아니고, 저희가 피보전채권 없거나 보존필요성 없다는 건 거대 방송사 MBC나, 메이저신문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관련 보도를 여전히 검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자인 채무자(가세연)에게만 소송 제기한 게 아닌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앞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으로부터도 영상게시금지 가처분을 제기당한 바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는 방송 내용과 관련해 법인 통장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당했다가 최근에 공탁금 1억원을 내고 통장압류를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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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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