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못 찾을까, 안 찾을까'..카톡 프로필로 전 여친 협박, 결국 실형

김성화 에디터 2022. 6.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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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 후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위협적인 글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와 B 씨의 가족 등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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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메신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헤어진 전 연인에게 협박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전 여자친구와 이별 후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위협적인 글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와 B 씨의 가족 등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멀티 프로필'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멀티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못 찾을까? 안 찾을까?', '이젠 내 차례다. 술래잡기.',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밌게 해줄게' 등 B 씨를 찾아가 위협을 할 것처럼 글을 남겼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B 씨의 사무실 근처를 찾아 연락을 요구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심지어 B 씨가 거주하는 고시원 옆방까지 들어가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집요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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