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금융기관 알뜰폰사업 진출 반대"

김양혁 기자 2022. 6.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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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이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금융기관이 경품과 사은품을 무기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중소 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기관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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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뉴스1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이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금융기관이 경품과 사은품을 무기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중소 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기관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타 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계획대로 완화되면 금융기관도 알뜰폰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다.

알뜰폰협회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며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알뜰폰협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개정 및 보완과 부칙 제2조 폐지를 제안했다.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중요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돼 있어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또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현재 2022년 9월 22일까지)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장기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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