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방부, 文에게서 구조 지시도 못 받아. '北 피격 공무원 사건' 하루 이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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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어떠한 구조지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중간발표에서 "국방부는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부터 이대준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에게서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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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채널 통한 '대북통지서' 발송 근거로.."'대처 힘들었다'던 文 발언도 사실 아냐" 주장
정부의 '월북 몰이' 확인 강조.."7시간 분량 첩보 중 2시간 지난 후 한 번 등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어떠한 구조지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중간발표에서 “국방부는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부터 이대준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에게서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2일 오후 6시30분에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방부가 이씨의 사망 다음날 하루 동안 사건을 은폐한 점을 인정했다고도 하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게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점만 알렸다”며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실을 하루 이상 국민에게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9월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발송한 대북통지문에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요구만 담긴 점을 확인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이씨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게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던 TF의 전날 주장에는 “북한이 그(시신 소각)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근거를 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한없이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합참이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에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혔으며, 그 이유로 ‘실종 시간대의 조류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인 점’과 ‘어선조업기여서 주변에 어선이 많다는 점’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군이 확보한 총 7시간 분량 첩보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등장했고,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의 ‘월북 몰이’ 단서를 확보했다고도 하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댄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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