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종이수입증지 7월1일부터 전면 폐지

강대한 기자 2022. 6.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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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그동안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종이수입증지를 7월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7월1일부터 민원수수료 납부 방식 중 하나였던 종이수입증지는 사용이 폐지되며, 요금계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납부 등의 방식으로 개선된다.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판매처에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매 후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 외에도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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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시 종이증지 대신 인증기·전자납부 등 방법 다양화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 환매신청 가능
경남도는 그동안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종이수입증지를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사진은 경남도 종이수입증지.(경남도 제공)2022.6.24.© 뉴스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그동안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종이수입증지를 7월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요금계기(인증기) 및 신용카드 결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돼 오던 종이수입증지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

7월1일부터 민원수수료 납부 방식 중 하나였던 종이수입증지는 사용이 폐지되며, 요금계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납부 등의 방식으로 개선된다.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판매처에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매 후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 외에도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의 경우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신청은 신분증·통장사본·실물증지·환매신청서를 구비해 도청 농협 또는 시·군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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