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관공서·대기업 등 제외[원주시]

최승현 기자 2022. 6. 24. 14: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6000여 곳이다.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 11억원, 하수도 5억원 등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 최대 50만원이다.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만3000원 가량이다.

결국 3개월 동안 10만원 가량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셈이다.

수용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