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관공서·대기업 등 제외[원주시]
최승현 기자 2022. 6. 24. 14:43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6000여 곳이다.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 11억원, 하수도 5억원 등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 최대 50만원이다.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만3000원 가량이다.
결국 3개월 동안 10만원 가량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셈이다.
수용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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