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2시간'부터 가능

2022. 6.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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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인터넷이나 이동 전화 서비스의 중단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간이 현행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통신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게 되고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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