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매달 4.2억 종신보험은 회사 몫, 회장 편법수령 없다"

음상준 기자 2022. 6.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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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매달 4억2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으로 회장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의혹과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라며 "지난 2021년 2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장 유고를 대비하기 위해 예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호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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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입장문 통해 "수익자 개인으로 바꾸면 증여 및 배임 발생"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모습./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는 매달 4억2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으로 회장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의혹과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라며 "지난 2021년 2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장 유고를 대비하기 위해 예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호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발혔다.

이어 "회장 사망 시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라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당시 5200억원의 차입금 보증을 서고, 앞으로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유고 때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를 일부라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삿돈"이라며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 변경과는 전혀 무관하다. 종신보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 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증여 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 가입이 회장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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