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지인 딸 취업시킨 서울 자치구 산하기관 사무국장.. 1심서 징역형

송복규 기자 2022. 6.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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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지인의 딸을 취업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듬해 1월 '장학재단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를 장학재단 이사들에게 보내고, B씨에게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다.

채용 과정에서 A씨는 장학재단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B씨의 딸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자격 미달이라고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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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에서 채용비리
딸 취업 시켜준다며 2500만원 뇌물수수
법원 "공공기관 신뢰 저하시켜"
일러스트=손민균

서울의 한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지인의 딸을 취업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장학재단은 서울시 자치구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산하 출연기관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장학재단 사무국장 A(6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취업을 청탁한 B(6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6년간 장학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친하던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2015년 11월 B씨를 식당에서 만나 “내가 구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매주 산을 한 바퀴 돌고 점심을 먹는 사이”라며 “B씨의 딸을 취직시켜주고 정식 직원도 시켜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 조카도 (장학재단에서) 계약직으로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의 딸을 취업시키는 대가로 2000만원을 제시했다. A씨는 B씨에게 “딸을 취업시키려면 이사회에서 의결 전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자신의 친구 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A씨에게 1000만원을 먼저 입금한 뒤, 서울 모처에서 A씨를 직접 만나 현금 10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장학재단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를 장학재단 이사들에게 보내고, B씨에게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다. 채용 과정에서 A씨는 장학재단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B씨의 딸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자격 미달이라고 보고받았다. 하지만 B씨의 딸은 채용공고가 올라온 다음 달인 2016년 2월 장학재단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로부터 뇌물 50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좌 입금과 대면을 통해 1000만원씩 교부받은 부분, 그리고 추후 5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해당 장학재단이 지자체 출연기관인 만큼, A씨는 뇌물수수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 B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장학재단 인사 담당 직원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등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채용비리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증거자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뇌물을 사후에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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