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축소..중기 25%는 사각지대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2. 6.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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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유급 휴가비 지원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만 받도록 축소된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정해지며 합산 금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앞으로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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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재정지원 제도 내달 11일부터 축소
격리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지급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인 기업..중기 '75.3%'만 포함
정부 "유급휴가 계속 권고, 재유행 대비 재정 여력 확보 차원"
황진환 기자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유급 휴가비 지원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만 받도록 축소된다.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집행 효율성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그리고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는 기존에는 현행 소득에 관계 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되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으로 축소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정해지며 합산 금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예로 부모, 자식 등 가구원이 3명이고 격리자는 2명인 경우 부모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앞으로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된다. 정부는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했던 자가격리 확진자의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3천원이며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는 6천원 가량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그리고 입원 치료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올해 여름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같은 지원 축소로 확진되도 무급휴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고 '아프면 쉴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정부는 기업들에) 가급적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은 일부일 것이며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원도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도 있다"며 "하반기의 재유행 등에 대비할 때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주고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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