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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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에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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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에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조치며, 위해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된다.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의 제조번호, 제조일 등 상세 공급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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