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제공

신관호 기자 2022. 6. 24.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에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에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조치며, 위해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된다.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의 제조번호, 제조일 등 상세 공급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