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중간 이상땐 '코로나 격리 지원금' 안 준다..7월11일부터

임재희 2022. 6.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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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더라도 가구소득이 중간 이상이라면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축소되고, 1만3000원정도인 재택치료비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편 항목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등이다.

하지만 다음 달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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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중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편의상 건보료로 소득 판단..재택치료비 지원도 축소
중기에 유급휴가비 지원하던 것도 30인미만 사업장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1일부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더라도 가구소득이 중간 이상이라면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축소되고, 1만3000원정도인 재택치료비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항목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등이다.

현재 정부는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에 따라 한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으로,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199만4812원이지만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로 결정된다. 격리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입원 중인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대상이 축소된다.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24.7%가량이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치료비 가운데 재택치료비도 일부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재택치료비는 비대면 진료나 외래진료센터 진료비 등으로,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명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기준 1만3000원·약국 기준 6000원 정도다. 경증 9만1000원·중등증 72만4000원·중증 228만2000원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국민 부담과 격리 1인 병실 사용에 따른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도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이 계속된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의원급 기준 5000원 수준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지금과 같다.

정부는 지난 4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역당국이 법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기간에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격리가 권고로 바뀌면 지원 체계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유행 반등 등을 우려해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원 체계부터 손을 본 건 재정 효율화가 주된 이유다. 손영래 반장은 “재정 지원체계는 올해 들어 이번이 3번째(2월14일, 3월16일 개편) 조정”이라며 “일상회복 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지원 보조를 맞추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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