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폭력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거리 전학은 인권침해"

서혜미 2022. 6.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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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전학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와 재적응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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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피해자와 분리 위해 불가피"
인권위 "성장기 학생 건강권·학습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전학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진 학교로 배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학교 주차장‧복도‧운동장 등에서 수차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도록 벌을 세우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해 학생은 이사를 했지만 육체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강제전학 조처 결정을 받아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와 재적응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전학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등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학교 재배정으로 성장기 학생인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과도한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로의 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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