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 의무인데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아파도 못쉴라' 우려

김병규 2022. 6. 24.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어서 코로나에 확진된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회의를 열고 국민 전체가 대상이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다.

생활지원비는 당초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폐지 혹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지급..코로나 초기 도입후 대상자 축소는 처음
직장인 '아파도 재택근무', 자영업자 '지원 없이 휴업'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노력에 역행 지적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어서 코로나에 확진된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회의를 열고 국민 전체가 대상이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던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국민 전체에서 일부로 변경되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 초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도입 당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을 지급했던 것이 현재는 가구당 10만원(격리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까지 축소됐다.

생활지원비는 당초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폐지 혹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격리가 의무인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격리 기간만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가 이에 대한 보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 격리 의무 해제를 주장한 일부 경제 부처들 역시 생활지원비 폐지와 격리 의무 해제를 연계하며 재정적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정부의 생활지원금 대상 축소는 직장인들이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며 일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지난 2020년 9월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김수진·김기태) 보고서를 보면 아파도 출근한 사람의 비율(23.5%)은 '아파서 쉰 비율'(9.9%)의 2.37배로, 유럽국가들 평균인 0.81배보다 크게 높았다.

대인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7일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금전적인 생활지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대상자 축소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에도 역행한다.

정부는 최근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대본 차원에서 내달 초 상병수당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상관없이 추진되던 것인데다 대기기간이 7일 이상 필요해 격리 혹은 감염 우려 기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하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2.1.5 jin90@yna.co.kr

bk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