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행락철 맞아 궤도·삭도시설 특별점검..총 13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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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첫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명소에 설치된 모노레일, 케이블카, 리프트 등 궤도·삭도 시설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이후 두 차례 특별 안전 점검에 이은 이번 점검은 국토부, 시·군, 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삭도협회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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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 만족 사천바다케이블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24/yonhap/20220624142636340tsxy.jpg)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첫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명소에 설치된 모노레일, 케이블카, 리프트 등 궤도·삭도 시설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이후 두 차례 특별 안전 점검에 이은 이번 점검은 국토부, 시·군, 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삭도협회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모노레일 6개소, 케이블카 5개소, 리프트 2개소 등 총 13개소다.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궤도·삭도 시설의 속도와 최대승차 인원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일상(매일)·정기점검(3개월) 실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배치기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등 변경사항 신고, 사고 발생 후 조치 의무사항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결과 가벼운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궤도운송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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