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선거법 위반혐의 간부 공무원의 요직 임명 논란

김선호 2022. 6.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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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3급 공무원을 요직인 행정국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23일 오후 3급 공무원 A씨를 행정국장으로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선 연임에 도전한 김 교육감 측 선거캠프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근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부산교육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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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당선인 측 "행정경험 풍부해..보은인사 아냐"
부산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교육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3급 공무원을 요직인 행정국장으로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23일 오후 3급 공무원 A씨를 행정국장으로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행정직 인사는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지만, 취임식과 인사 준비 등을 위해 총무과장과 함께 시행한 원포인트 인사였다.

이번 인사는 김석준 현 부산시 교육감이 23일 조기 퇴임함에 따라 부산교육청이 하윤수 당선인 측과 협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선 연임에 도전한 김 교육감 측 선거캠프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근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부산교육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하 당선인과 맞대결을 펼친 김 교육감의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언론 기사를 소셜미디어(SNS)로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산교육청 안팎에서는 하 당선인이 A씨에게 보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수사는 금시초문이며 먼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판례상 기사 내용을 단순히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 당선인 측은 "보은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있는 분을 모셔 학교 현장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이번 인사 배경"이라고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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