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거리 강제 전학은 인권 침해"

정은나리 2022. 6.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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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 학생일지라도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A교육장에게 전출된 진정인(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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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침해 우려".. 학교 재배정 및 관련지침 개정 등 권고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일지라도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A교육장에게 전출된 진정인(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진정을 낸 학부모 B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있어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A교육장은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거리를 둬 전학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전출시킬 학생을 현재 학교에서 직선거리가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하는데, 직선거리 8.4㎞에 있는 중학교는 같은 해 이미 강제전학 전입 학생을 받은 바 있어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B씨의 자녀는 지난해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전학 조처가 내려졌는데, 피해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켜 피해 학생과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등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 전학 조치한 것은 성장기인 B씨 자녀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재배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전학 대상 학생을 직선거리 2.5㎞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한도 거리가 없다”며 “재배정된 중학교는 등하교에만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적 문제와 선도 목적 등을 고려했다 해도, 전학 결정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과도한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학생의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로의 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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