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경기=임홍조 기자 2022. 6. 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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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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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지난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사진=의왕시

경기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선행되어야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이축이 허용돼 기존건물 활용하려면 해당법령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지속적인 관련 기관 방문과 법령해석을 통한 불합리함을 건의해 지난해 5월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의왕시 관계자는 "해당 법령 개정으로 자원재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 그린벨트지역 이축권 말소방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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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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