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해임하라"..일본 롯데홀딩스에 또 주주제안

김은성 기자 2022. 6.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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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오는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했다. 롯데홀딩스는 롯데의 일본 지주회사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본인의 이사 선임과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 등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질의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와 기업가치가 훼손됐고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취임 후 경영성과도 부진하다며 이사직 해임을 주장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과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과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신 전 부회장은 질의서 전달과 함께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훼손된 가운데 경영 감시 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측은 “신 전 부회장은 준법 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으나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 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패했다. 지난 5월 롯데홀딩스의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풀리카 사업(다른 소매점의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4억8000여만엔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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