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 약관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1846_3568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수도권 일대 폭우로 피해 속출‥곳곳서 물난리
- 이재명, '당대표 불출마' 요구에 "경제 어렵고 국민 고통 극심"
- 원숭이두창 '조용한 확산' 우려‥어떻게 찾나?
- 주 52시간 개편 '혼선'‥"정부 공식 입장 아냐"
- 해경, 청장 등 간부 9명 사의‥"피격사건 논란 책임"
- 미국, 우크라 동부 전선 수세에 무기 5천800억원 추가 지원
- [영상M]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진 고등학생들‥서울 동대문구 땅꺼짐
-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3년 만에 개장‥오늘부터 운영
- 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 수영 대표팀, 남자 계영 800m 6위‥또 한국신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