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 약관 개선

김윤미 yoong@mbc.co.kr 2022. 6.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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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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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뤄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1846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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