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확진자 반려동물도 21일 격리..정부, 관리지침 신설

박선우 객원기자 2022. 6. 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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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세계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의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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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반려동물, 21일간 격리
반려동물은 자택,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시설 격리..정밀검사 병행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지난 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니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전세계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의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3주간 자택격리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숭이두창의 반려동물 발생 사례는 없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4일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확진자와 동거중인 반려동물(개, 고양이)이나 애완용 설치류를 21일간 격리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반려동물은 자택,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시설에 격리될 예정이다.

설치류 등 원숭이두창 감수성이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권고된다. 아울러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원숭이두창 의심 및 확진자의 반려동물 접촉 자제 등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입 동물을 통한 원숭이두창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관리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만큼 위반했을 경우 처벌받진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이 동물에게서 발생한 사례는 없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현재까지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며, 사람에게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958년 덴마크, 1959년과 1962년 미국, 1986년 콩고, 2012년 코트디부아르에서 원숭이가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었다. 또한 1964년 네덜란드의 오랑우탄, 1985년 콩고의 줄다람쥐, 2003년 미국의 프레리 독에게서 원숭이두창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 중 하나인 원숭이는 지난 5월까지 국내 수입 사례가 없었다. 설치류의 경우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되는 상황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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