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도 손본다

이승배 기자 2022. 6.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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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 장기 보유 실소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하한 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0만 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율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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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이후]
與, 1주택 장기 보유자 대상
재건축부담금 50% 경감 추진
하한액 3000만→1억원 상향
21일 오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에서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 장기 보유 실소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적용된 기준과 일치한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의 수익은 낮춰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았다”며 “시장이 인센티브와 민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 시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하한 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0만 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율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6년부터 15년간 면제 기준이 동결되고 최근 집값 상승을 반영한 조치다.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다. 추진위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까지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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