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번복' 거래소 상대 소송..감마누 주주들 1심 패소

안지혜 기자 2022. 6.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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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감마누는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조치가 번복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오늘(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늘 다른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모여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도 모두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감마누는 상장폐지 확정으로 2018년 9월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정리매매 직전 6170원이었던 주가는 408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이후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이어 감마누가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한 주주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정리매매 직전 정상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한 가격의 차액만큼을 거래소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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