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비상..확진자 반려동물도 21일 격리 필수

김소영 2022. 6.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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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검역본부·대한수의사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을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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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확진자 반려동물 관리지침 확정
설치류, 지정시설서 21일…개·고양이, 자택격리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검역본부·대한수의사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원숭이두창은 국내 동물에선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 발생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들어 5월까지 수입이 전무하다. 다만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인 특정병원체부재(SPF)만 수입할 수 있다. 실험용 동물은 올해 현재 483건 22만3123마리가 수입됐다.

농식품부가 확정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에 감수성 있는 설치류 같은 애완동물은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을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21일간 격리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시설에서 21일간 격리하고 정밀검사를 한다.

수의사 진료 가이드라인도 있다. 역학 관련 애완용 설치류와 개·고양이를 역학 조사 차원에서 진료할 때는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검사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도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수행하는 등 사전 예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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