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6.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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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해 구속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이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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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해 구속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이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A 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후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 씨의 집 주소로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 씨를 폭행 후 수차례에 걸쳐 간음을 해 강간상해의 죄가 인정되며, 이 선행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 씨 가족에 대한 살해에 대해서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기 그지없다”며 “남은 가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국가이자 이성적 사법 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 씨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유출한 공무원은 징역 5년, 흥신소업자들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A 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후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 씨의 집 주소로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A 씨를 폭행 후 수차례에 걸쳐 간음을 해 강간상해의 죄가 인정되며, 이 선행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 씨 가족에 대한 살해에 대해서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하기 그지없다”며 “남은 가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문명국가이자 이성적 사법 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 씨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유출한 공무원은 징역 5년, 흥신소업자들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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